서비스표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이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표(TRADE MARK)를 뜻하고, 서비스표란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SERVICE MARK)이다.
그런데,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무엇인지는 구태여 정의할 필요도 없이 상품인지를 확인지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일반론으로 정의하기도 어려운 것임에도 상표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표장이 서비스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업무표장의 정의에 의해 서비스업을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상표법은 업무표장에 대해 특별히 정의 규정을 주고 있는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업무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선진 제국의 법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이에 유추하면 서비스업이 무엇인지를 정의 할 수 있다.
즉, 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만을 표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업무표장”이라는 결론을 업무표장의 정의로부터 얻을 수 있다.
서비스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해 이익을 얻는 업에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이는 특정의 서비스업이 자신의 업임을 표시하는 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은 업무표장이라 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은 서비스표라 할 것이다.
비영리단체도 부수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익법인이 자신의 경영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받고 자신의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할 수 있는에 의문이 있겠으나 그것 또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등 비영리 공익기관의 표장의 서비스표 등록
가. 독자적인 사용을 위한 서비스표 등록
공익기관 단체들은 주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서비스표등록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비영리 기관들도 기본적인 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분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범위 안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표장을 법적권한을 가지고 독점사용하기 위 해는 업무표장 등록 외에 당연히 서비스표로 그것들을 등록해야 한다.
나. 표장보호를 위한 서비스표 등록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등 비영리 기관들은 자신의 고유업무(민원업무, 관광사업 등)를 표상하는데 독점사용하기 위해 업무표장을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며, 나아가, 그러한 표장들은 강한 신용을 표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신의 상품이나 영리적인 서비스업(요식업, 건축업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도 허다하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들의 공적인 표장은 비록 상업적으로 직접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단사용이 우려되는 상품과 업종에는 반드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동시에 해 무단사용을 차단하고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특허법원의 관련 판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정의에 관해는 상표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위 ‘서비스업’의 의미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업무표장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선진 제국의 법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서비스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도 표상할 수 있다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비스표와 별도로 업무표장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상표법이 위와 같이 업무표장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서비스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만을 표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표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적이다.
이에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비영리단체도 부수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활동과 관련해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비영리단체가 서비스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 상표법상의 위 서비스업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까지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 서비스표권자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이 정한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참조 조문]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7호,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