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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정 주유’ 일제단속 실시
고정태 기자|jt@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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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정 주유’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07-11-09 0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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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산시가 450여개 주유소와 650여개 석유판매점에 대해 부정 주유계량기 사용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9일 부산시는 동절기 난방용 연료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고유가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시·구·군 합동단속반 17명이 투입될 이번 단속에는 ▶계량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 등) ▶기타 비법정 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단속방법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 전 수량에 대하여 확인 검량해 부정계량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 중지 조치하고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반 시 조치사항을 보면 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 검정증인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계량기,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고발하고,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비 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수시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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