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우 21만2천 마리에 ‘생산이력서’ 붙인다
경상남도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통한 한우경쟁력 확보를 위해 5월부터 도내 한우 21만2천 마리에 대해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은, 우선 5월부터 경남지역 한우 21만2천 마리를 대상으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고유의 개체이력번호가 기록된 귀표를 부착하고, 이를 전산 등록하게 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에서도 라벨 형태로 쇠고기에 개체이력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8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판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더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질병 발생시 원인에 대한 추적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유통 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둔갑판매가 예방되는 등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의무화돼, 소를 기르는 농가에서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시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촉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우사육농가와 지역축협, 도축장을 비롯한 가공·판매장 등 유통사업장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