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울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제도화하는 법제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마련해 7월 10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 중인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조례는 금년 8월 시의회 의결 후 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대부분이 사업장, 건축물, 교통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 영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억제 시책을 제도화한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과보다는 서울시 스스로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 혜택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대책 제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08-07-10 11: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