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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서울-수도권 확대 시행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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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서울-수도권 확대 시행

9월 20일부터…1회 환승시 750원 요금할인 효과

기사입력 2008-09-01 1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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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오는 9월 20일부터 서울-경기에 운행되는 좌석(광역)버스와 관련,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확대ㆍ실시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강경호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오는 9월 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광역(좌석)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다.

이날 발표될 공동합의문은 지난해 7월 1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실시한 후 1년 2개월 만에 나온 추가 합의로, 현 통합요금제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온 광역(좌석)버스 환승 문제를 해결,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으로 하루 평균 22만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시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절감이 가능한 규모로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광역(좌석)버스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해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경기좌석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 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원역에서 경기직행좌석형버스(7770번)를 27㎞ 이용한 후 사당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12㎞ 이용해 잠실역까지 총 39㎞를 이동하는 경우 현재는 2,700원(좌석버스 1,700원+지하철 1,000원)을 지불했으나, 앞으로는 1,900원(기본 30㎞ 1,700원+추가 6㎞ 2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 시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도심(광화문)으로 집중된 운행경로를 강남역을 비롯한 부도심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장거리 광역(좌석)버스의 노선운영체계도 개선, 통합요금제 시행일에 맞추어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수도권의 주요 도로축에 총 60개소(서울시 30개소, 경기도 30개소)의 환승센터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환승)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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