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포장지에 “1399”의 표시를 의무화 하며, 혼합양념(다진양념)등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원재료(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소비자 불만 등 신고전화 표시 의무화 도입
기사입력 2008-11-12 11: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