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모든 계약 긴급 입찰 체제로 전환
대전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심사기간 단축, 계약절차 간소화 등으로 예산조기집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이어 모든 계약을 긴급입찰체제로 전환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모든 계약을 긴급입찰로 발주하여 그동안 7일~40일 걸리던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총 830건에 1,397억원을 현재까지 발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약심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현재 총 50건에 348억원을 심사완료하고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예산 90% 발주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범위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공사 3억원 이상→5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2억원 이상 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조기발주 시스템 구축에 이어 계약방식도 기존의 공사?용역에만 적용하였던 전자계약 방식을 물품 1백만 원 이상에도 적용하여 계약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있다.
또 ▲ 대형공사는 174일에서 79일로 95일을 단축 ▲ 용역은 112일에서 52일로 단축하여 60일을 축소 ▲ 물품은 91일에서 42일로 49일을 단축하였다.
한편, 갑천?유등천 하도정비공사(공사비 31억원)의 경우 종전 같으면 3월경에 발주되었으나 지난해 12월에 조기 발주하여, 선금지급은 20%(6.2억원)에서 40%(12.4억원)로 상향 지급하였고 지급기간도 10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등 업체에 자금 지급되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도 40%에서 45%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도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상반기내 사업예산의 90% 조기발주와 자금 60% 이상 집행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