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규모사업자 60만명, 소득세 부담 감소… 국세청 발표
국세청이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09년 5월)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
작년 귀속 경비율은 생산·재고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한 단순경비율 조정안과 전년도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분석(65만건) 및 표본조사(4만건) 결과를 반영한 기준경비율 조정안에 대해 09. 2.27.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 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경비율 조정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확대했다.
다만, 국세청은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 및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25개업종으로 이삿짐센터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은 유가상승에 따라 경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단순경비율에 반영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했다.
장부를 기장하거나 증빙에 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축산양돈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87개업종으로 소매등산용품 등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
기준경비율 조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65개업종으로 소매도료 등 이들 업종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했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75개업종으로 소매편의점 등 이들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으며,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을 인하한 경우에는 전체 경비율의 변동이 없어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주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범위 확대로 일부 영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로 소폭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 기장유도와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를 부담하게 되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1배(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08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사례집·간편장부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경비율 및 배율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