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리콜전 수리비용의 보상금산정기준과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2009년 4월 8일 시행되면 결함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리한 사람도 그 수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동안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하는 경우 리콜을 시행하기 전에 지불한 수리비용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불만해소는 물론, 자동차의 품질향상도 기대된다.
자동차 리콜전 수리비용도 보상 받는다
기사입력 2009-04-02 13: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