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을 체결해 오는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안방민원 체계 도입 △공간자료의 최신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장애인의 웹접근성 개선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 가능 했던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분야 업무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계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해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신고, ‘집에서 하자’
기사입력 2009-04-07 1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