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펀드판매, “은행 50% 손해배상 하라”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객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상품을 가입시키면서, 상품 운용회사에 대한 설명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차 모(여, 당시 71세) 씨는 1년 단위로 정기예금 5000만원을 반복해 재예치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던 전업 주부로 2007년 6월 4일 만기된 정기예금을 재예치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신청인이 그 동안 정기예금을 여러 번 갱신하면서 이자를 받는 등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임을 알고도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에 5000만원을 가입시켰다.
해당 직원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에 차 씨가 자필 로 서명하도록 유도했으며, 차 씨는 작년 9월 1117만1274원의 손해를 입은 채 환매했다.
소비자원은 “가입한 상품이 71세의 전업 주부인 차 씨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투자를 권유하기 적합하지 않다”며 “우리은행이 별도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차 씨도 우리은행 직원이 권유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상품의 구조, 상품운용사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하나 우리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했으므로 우리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