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소비자원은 7일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상품과 관련해 피해보상 요구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식약청이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63건이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한 경우 제조사에 제품 교환이나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며 “만일 제조사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02-3460-3000)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구입 시기, 피해내용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구제 신청 급증”
기사입력 2009-04-07 18: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