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공무원 금액·지위 관계없이 퇴출…원아웃제도 시행
서울시가 ‘깨끗함’을 넘어 ‘감동’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마련, 8일(수)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獬豸)”를 청렴 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청렴정신을 가슴에 항상 새겨 비리와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해치 배지를 제작해 전 직원이 착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실천은 양천구 등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적발된 복지보조금 횡령 사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렴 분위기 쇄신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서울시가 부패제로 문화 정착은 물론 서울시의 민원서비스까지 빠르고 능동적으로 개선, 고객감동 수준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렴도 1위라는 어제의 추억을 잊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전 직원이 나서 강한 청렴의지를 실천해온 결과 2006년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청렴도를 2007년 6위로 끌어올렸고 지난해엔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 이래 최초 전국 1위’라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
<비리 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퇴출/ 시·투자·출연기관 취업 영구제한>
우선 서울시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한번으로도 금액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 징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이러한 공무원은 퇴출 후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정기·상습적으로 수뢰·알선한 공무원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이다.
市는 시, 투자·출연기관 취업제한과 더불어 자본금 50억 원·매출액 150억 원 이상 민간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자본금 10억 원, 매출액 30억 원 이상 기업에 10년간 취업 제한하도록 강화하는 부패방지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받은 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죄도 강도 높게 묻는다. 서울시는 정기·상습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는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뇌물공여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당해 업체를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던 규정을 뇌물공여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로 범위를 확대,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민 및 공무원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5천만원 → 20억원 상향>
아울러 서울시는 최고 5천만원이던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20억원으로 획기적으로 상향, 신고 시민 및 공무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부패근절 의지를 강력히 실천한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성과포인트 등 인사특전을 부여한다.
<민원서비스도 청렴 넘어‘감동과 스피드’로 승부>
우선 민원 처리가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개인별·부서별·민원종류별 민원처리정도를 척도화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개발, 관리해 그동안 노력을 통해 이룬 법정민원처리기간 40.4% 단축 성과에 이어 더 빠른 민원처리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제’도 기존 시정모니터, 퇴직공무원 등에서 공무원, 마케팅전공 대학생 등으로 다양화해 시민고객 입장에서 민원부서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속속들이 점검, 평가한다.
이 밖에도 맞춤형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발, 민원접점 직원들의 고객응대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지침서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특별교육과 친절 이행실태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요건 심사 후 징계책임을 감면하는「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감사가 두려워 일 못한다’는 소극성을 해소함은 물론 청렴실천·제안 우수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 및 인사우대로 동기를 부여 할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및 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 운영. 시민 민원 불만사항 처리>
또 서울시는 민원 처리 불만사항을 전화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는 120다산콜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의제기는 시민고객이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각종 불만사항이면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3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고객이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①공무원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②업무처리 지연 행위 ③안내요구를 무시하는 태도 등의 공무원 부당행위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이의제기 사항은 주관부서와 감사관실로 통보되고, 주관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조치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시민고객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원업무 청렴도 상시모니터링을 관리·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 노력을 시민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명성 시민위원회 설치, 운영해 청렴도 향상에 시민참여 시켜>
또 서울시는 시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을 제정,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해 타의 귀감이 되는 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을 발굴해 매년 시상(대상1, 본상2)함으로써 시 공무원의 청렴·봉사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농수축산물·식의약품검사는 검사처리기간 단축과 검사 업무 A/S제를 강화한다. 또 소방분야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성과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소방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민원 업무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수 사례가 전체 청렴도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자치구 청렴도 관리 강화>
아울러 서울시는 공금횡령 등 금품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구와 서울시를 하나로 인식하는 만큼 얼마 전 발생한 양천구의 횡령사례와 같은 소수의 사례가 서울시 청렴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치구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자체적으로 부패 개연성이 있는 현금취급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일제 점검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출업무담당자 정기순환 및 보직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시에서는 일상경비를 포함한 예산집행・세입징수업무, 기금관리 등 횡령・비리개연성이 있는 모든 회계 취약분야에 대해 상반기 중에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복지보조금에서 처럼 문제점이 드러나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공직배제 조치하여 향후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품비리 발생 자치구에 대하여는 특별보조금, 인센티브사업비 감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불이익을 주고 시 자체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사업비(60억원)도 금년부터는 금품비리를 반영하여 재평가(순위 재조정)한 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