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시설물은 파손 시 빠르게 대처해 교체 돼야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감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충돌사고가해자의 확인불가로 인해 철거, 재설치 등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도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격흡수시설용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2년간의 노력 끝에 충돌촬영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사고당시의 정보를 확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돌사고가해자에게 시설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사실 알림 기능으로 빠른 대처가 가능해 여타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신도산업 충돌촬영시스템은 RFID통신을 이용해 장거리(MAX 100M) 설치가 가능하며, 초저조도(0.0004lux)카메라의 사용으로 주·야 상시촬영이 가능하다.
각 부위의 MODULE화로 개별 설치가 가능하며, 저전력 설계로 유지비 또한 저렴한 장점이 있다고 신도산업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