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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동차세 인하 실시…‘언제 사고 팔까’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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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동차세 인하 실시…‘언제 사고 팔까’

신차 구매시 인센티브제 실시, 최고 '250만원'

기사입력 2009-04-12 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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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차 구매시 세제 인하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대상으로는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차량을 보유한 사람으로 최고 250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례별로 자동차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족간 양도해도 세제혜택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등록일을 앞당기는 편법이 가능했으나 등록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 편법 소지를 없앴다.

중고차 보유자는 13일 이후 중고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노후차량을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차 1대 당 신차 1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이 여러 대의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대수만큼 신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처분은 이달 13일부터 가능하다. 13일 중고차를 처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12일 사이에 신차를 매입하면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량의 보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 처음 공개된 지난달 26일 이후 노후차량을 매입해 12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일 이후 매입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4월초까지 서울중고차판매조합 등을 통해 거래된 노후 차량 거래가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보름동안 약 500대 가량이 거래됐는데 전월 비슷한 시기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세제 혜택을 위해 노후 차량을 구매한 경우가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노후차량을 매입해 등록한 뒤 13일 폐차하고 다음달 1일 신차를 매입해도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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