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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멸실된 자동차 자동차세 일제정리 한다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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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멸실된 자동차 자동차세 일제정리 한다

기사입력 2009-04-14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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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산시에서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에 대하여 한 달간 일제정리기간(2009. 4. 15. ~ 5. 15.)을 설정하고 시민의 신고를 받아 사실 조사후 멸실 자동차로 판명될 시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방문, 인터넷(http://etax.busan.go.kr)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써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멸실된 날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취소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멸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가 과세됨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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