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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청약통장’ 내달 6일 출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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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청약통장’ 내달 6일 출시

파격적 금리 4.5% 적용…누구나 가입 가능

기사입력 2009-04-20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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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파격적인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오는 5월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5년 이상 경과 후 4.0%이하 이율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저금리 시대에 금리로는 파격적 금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규모 선택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내달 6일부터 실시될 이번 주탁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동시에 출시예정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 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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