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기숙사·원룸형주택 등) 제도’가 오는 5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시행방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제도는 도보역세권·대학가·공단주변 등지에서 1~2인 가구원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서 소비자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주택·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제도도입에 따른 주택·건설업체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23일 건설회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도입에 따른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미 입법예고한 법령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주거단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설명하고, 서울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내용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시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09-04-20 1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