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도로교통소음, 지자체도 책임
아파트에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도로변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ㆍ허가기관 방음대책 세워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경기 안양시 H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접한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에 8000만원을 배상하고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사업시행자는 20층 이상 아파트가 기존 왕복 10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승인기관이면서 도로관리자인 지자체도 저녁 시간대 통행량이 늘어나는 도로변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에 최고 74dB(A)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음기준 65dB(A)를 넘었다.
조정위는 그러나 신청인들 역시 경수산업도로가 이미 개통ㆍ확장된 상태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도로의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피해배상금을 50% 감액했다.
조정위는 “도로변 아파트 건설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허가기관은 사전에 충분한 방음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을 제한하는 등 적극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