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뺑파라치’ 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자세한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뺑소니 제보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은 피해자 개인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뺑소니 피해자들은 일반 교통사고자보다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배로 겪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만 2684건의 뺑소니 교통사고 가운데 약 19%인 2400여건은 미해결 사고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비가 매년 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지면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줄고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뺑소니 신고 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
기사입력 2009-04-21 09: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