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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천만원’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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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천만원’

국세청, 고급 양주에 무선인식 전자 태크 부착할 것

기사입력 2009-04-23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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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세청은 가짜양주와 관련된 내부자와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가짜양주 제조상의 신고 포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간유통자 및 제조관련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단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 신고 포상금은 지금과 똑같은 100만원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언론매체와 병 라벨 광고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가짜양주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외에도 고급 양주에 무선인식(RFID) 기술을 이용한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을 오는 10월부터 강남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

또 에탄올과 저가 양주의 유통 관리를 강화해 가짜양주 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이나 파기할 수 있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환경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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