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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급증…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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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급증…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

금감원,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예정

기사입력 2009-04-27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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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침체 여파로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업자 신고에 포상금을 내걸고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고금리ㆍ불법 채권추심 사금융피해’, 상담건수 전년 비해 19% 증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4,0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9%나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사례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전체의 31%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74%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사례다.

신원을 밝힌 상담자의 60% 가량은 2∼30대 젊은층으로서 금감원은 이 사람들 대부분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면서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리사채 피해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중개수수료 뜯어내기 등이 단속대상이며 특히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를 연간 49% 이상 받을 수 없고, 무등록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를 통해 우선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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