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 급증…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
금감원,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예정
경기침체 여파로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업자 신고에 포상금을 내걸고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고금리ㆍ불법 채권추심 사금융피해’, 상담건수 전년 비해 19% 증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4,0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9%나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사례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전체의 31%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74%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사례다.
신원을 밝힌 상담자의 60% 가량은 2∼30대 젊은층으로서 금감원은 이 사람들 대부분이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면서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리사채 피해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중개수수료 뜯어내기 등이 단속대상이며 특히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를 연간 49% 이상 받을 수 없고, 무등록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를 통해 우선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