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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쉬워진다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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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쉬워진다

기사입력 2009-04-29 1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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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산시는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시행 이후 최초의 실수요자 개발 방식의 산업단지인 거화일반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오는 4월 30일(목) 오후 3시 부산시청 소회의실(12층)에서 부산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거화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조성되어 가동 중인 부산과학산단 남측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산229-1번지 일원 51,374㎡(약 15,540평) 부지에 (주)거화특수강(대표이사 : 민홍식)에서 사업비 110억원 들여 무계목강관(이음매 없는 관)을 생산하기 위해 자가 부지에 실제 필요한 만큼 소규모 면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인 (주)거화특수강은 지난해 11월 5일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우리시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후, 분야별 의견조회 및 투자의향서 보완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25일 정식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되었고, 그동안 관련부서 의견협의, 산업단지계획(안) 공고, 주민합동설명회 등을 거쳐 이날 산업단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주)거화특수강은 국내에는 생산되고 있지 않은 무계목강관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의 (주)거화철강과 홍콩소재 파이낸셜 유평컨설턴트(Yue Fung consultants (H.K) Ltd.)가 합작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연 10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본 산업단지가 승인되면, 현재 국내에서는 무계목 생산업체가 없어 국내수요 연 57만톤 전량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본 산단 조성으로 연10만 톤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기업투자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제정되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인 · 허가시 약 3년이 걸리던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지난해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 하였고,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산업단지조성 관련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는 규정상 6개월간의 기간 내에 처리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 2개월여 만인 초단기간에 걸쳐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산업단지 조성 의지를 읽을 수가 있다고 하겠다.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 및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비롯하여 그동안 개별 심의하던 도시계획, 교통 · 재해영향평가, 산지심의 등을 일괄 의제 처리하게 되며, 관련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초기부터 관련법령 검토,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총괄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거화일반산업단지는 특례법 시행 후 실수요자 방식의 최초의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심의 건으로 계획 중인 타 산업단지 조성의 표본이 될 것이며 또한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법 ·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방식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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