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가솔린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디젤 차량의 구매 촉진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2009년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키로 했다.
금번 결정에 따라 ‘09.5~12월중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되며,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06.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09.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및 9월) 부과돼 왔다.
에너지고효율차량 구매지원 확대…정부, 디젤 차량 구매촉진
기사입력 2009-05-01 15: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