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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투기 차단…5년간 처분제한 설정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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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투기 차단…5년간 처분제한 설정

지경부, 시세차익 노린 투기수요 차단할 것

기사입력 2009-05-10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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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저렴한 가격에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저렴하게 분양된 산업용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가격 안정과 투기사례를 막기 위해 처분제한기간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주계약기간 5년 이상으로 의무화, 산업용지 임의로 처분 방지

처분제한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주택전매제한제도의 전매제한기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구역지정기간 등 유사제도의 기한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5년간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매각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매각하고자 할 경우 산업용지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 안에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의무화해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산업용지의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경부는 산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초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으로 처분제한 강화 방침을 정했고, 이를 반영한 산집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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