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항만구역에 제조업 입주가 허용되는 등 항만내 규제가 대폭 완화,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을 9일 공포,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하여 시설안전만 확보되면 사용을 자유롭게 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항만재개발법을 항만법과 통합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번 항만법 개정은 물류기업의 비용 절감,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민정 기자 min9635@kidd.co.kr
항만내 제조업체 입주 허용된다…항만법 대폭 개정
항만재개발 추진절차도 간소화…항만관리 지자체 위임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09-06-09 09: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