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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계 최대 휴대폰 업체 퀄컴에 26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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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계 최대 휴대폰 업체 퀄컴에 2600억 과징금 부과

로열티 차별 부과 및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 적발돼

기사입력 2009-07-24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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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퀄컴사가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조건부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사에 대해 무려 2,6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날렸다. 이는 지난 2007년 합성수지업체의 담합으로 1,045억 원을 부과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국내 CDMA 모뎀 칩 시장점유율이 98%에 달하는 퀄컴사가 적발된 불공정행위는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등 크게 두 가지다.

첫째,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사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퀄컴사가 아닌 경쟁업체가 만든 모뎀 칩을 사용할 때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사가 만든 모뎀 칩 사용 시 5%, 퀄컴이 아닌 경우 5.75%의 차별적인 로열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로열티 상한선도 차등 적용해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했다.

둘째, 조건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이 퀄컴사의 모뎀 칩과 RF 칩을 85% 이상 구매하면 구매액의 3%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이 적발됐다.

2004년까지는 휴대폰 제조사별로 분기당 평균 420만 달러, 2004년 이후에는 분기당 820만 달러의 리베이트가 증가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대만과 한국 등 퀄컴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 칩 시장 진출이 제한됐고, 그 결과 퀄컴의 10년이 넘는 독점적 시장점유를 가능케 했다고 전했다.

한편 퀄컴 측은 그동안의 거래방식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로열티를 차별화 한것에 대해 한국기업과 라이센스 체결 당시 표준기술도입계약서 상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퀄컴에 대한 공정당국의 제재는 이번이 세계 처음으로 비슷한 사안을 조사 중인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의 퀄컴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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