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기승, 상반기 피해 급증
상담건수 27.7%상승해, 미등록 대부업체 피할 것 당부
올해 상반기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여파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천63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으며, 이중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918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35%를 차지했다.
고금리 수취 상담 493건 중 99%에 달하는 490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으나 불법 채권추심 상담은 425건 중 59%인 249건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루어졌다.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상담(145건)과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상담(111건)도 상대적으로 많아 올해 1월부터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코너'에서 접수한 피해사례도 1천104건에 달한다.
피해사례 생활정보지등을 통해 대부업자가 선이자 10%를 제한 돈을 빌려준 뒤, 해당 업자는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로 수차례 채권추심 전화를 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고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 6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감독당국은 불법 대부행위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의 서민금융119 사이트(s119.fss.or.kr) 등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