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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인 맞춤형 AI 단일 통합법 필요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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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인 맞춤형 AI 단일 통합법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본부장 “중소기업은 AI 도입이 법적 불확실성의 근거로 작용”

기사입력 2026-07-06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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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인 맞춤형 AI 단일 통합법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정책연구본부장


[산업일보]
전 세계의 화두가 AI로 통일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까지도 AI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허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정책연구본부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게는 AI 도입 자체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본부장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AI사용을 활성화 하는 것과 이에 따른 규제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자체 해석하거나 준수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기반인 AI는 법적 불확실성의 근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AI기본법의 중소기업 적용에 대해 최 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 근거는 있으나 컴플라이언스 역량 격차를 직접 완화하는 의무 면제나 경감 등 별도 규제 특례는 제한적”이라며 “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지원은 중소기업 진흥법과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과 AI기본법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 그러나 AI기본법은 아직까지 선언적 한계가 뚜렷한데다 지원체계 분산, 규제 준수와 AI전환 지원의 개별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별도 제정의가 필요하다.

그는 “입법 설계와 관련해 적법한 학습 데이터 공급과 고영향 AI 기준‧규제 비용, 글로벌 통상 리스크, 거버넌스 효율성 등의 쟁점이 있다”며 “학습데이터 공급은 면책 의존이 이난 학습데이터의 공급과 확충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는 기술공개와 오픈소스 우대를 ‘지원 가점’으로 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주요국은 보조금+컨설팅 거점+검증된 공급망을 법과 제도로 상시화 하고 있다”고 말한 뒤 “반면, 한국은 개별 사업 단위에 그치고 있어 촉진법으로 전달체계를 법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최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AI 단일 통합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개보위, 중기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법정 공동 이행 협의체 설치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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