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현장, 장비대금 지급 위법행위 ‘성행’
7~8월 두달간 소속․산하기관 현장에서 3,700여건 적발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까지 자재 및 장비대금 지급에 대한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8월 두달간 국토해양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금의 미지급․지연․불법어음 지급 등의 위법행위가 총 3,748건이나 적발된 것.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453개로 원도급업체가 130개(조사대상 4,016개 중 약3.2%), 하도급업체가 323개(조사대상 9,144개 중 약3.5%)로 밝혀졌다.
원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428건,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 등 총 657건이었으며, 하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J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건설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자인 A사는 지난해 3월 자재납품업자인 B사와 11억3,300만원에 ‘갱폼 및 유로폼(거푸집의 일종)’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원수급자로부터 기성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이와 관련된 자재대금 5억5,907만원은 점검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S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하수급인인 E사는 원도급자로부터 지난 6월 25일 기성금 1억5,6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C중기 등 6개사는 장비 및 자재대금 3,200만원을 6월 30일 만기 120일 어음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발주자 등이 피해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자재 및 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윤공석 기자 ksy@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