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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목초액'사용 참나무 바비큐 전문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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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목초액'사용 참나무 바비큐 전문점 적발

참숯에 구운것 처럼 향 내기 위해 사용..

기사입력 2009-11-24 0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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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한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 적발,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에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지난해 초부터 이달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ㅏ해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한 뒤 총 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해왔다.

'비식용 목초액'사용 참나무 바비큐 전문점 적발

사용된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돼으나,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곽은숙기자 daara0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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