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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대상과 신인상 포인트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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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대상과 신인상 포인트 규정 변경

기사입력 2010-03-18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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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상금 규모에 따라 대상과 신인상 포인트를 차등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대상 및 신인상 포인트는 연말 대상시상식에서 각각 대상과 신인상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기존 대상포인트 산정 방식은 일반대회의 경우 우승자가 30포인트를 받고 2위는 12포인트를 받는 형식이었다. 메이저대회의 경우는 우승자가 일반대회의 2배인 60포인트를 부여 받고 2위부터 10위까지는 일반대회 포인트에 20점이 가산되어 부여됐다.

이번 바뀐 규정에 따르면 상금 규모가 3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대상포인트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하지만 상금이 4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대회는 우승자에게 40포인트가 주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6억 원 이상 8억 원 미만의 대회는 10포인트가 늘어난 50포인트를, 그리고 8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대회는 우승자가 60포인트를 부여 받게 된다. 총상금 10억 원 이상 대회에서의 우승자는 메이저대회와 같은 70포인트를 부여 받는다.

한편, 기존 신인상 포인트는 우승자가 150포인트를 받고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일반대회의 2배인 300포인트를 받는 형식이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상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 분배되며 총상금 10억 원 이상 대회나 메이저대회에서의 우승자는 310포인트가 주어진다.

KLPGA는 이와 더불어 상금 규모에 따라 시드권도 차등 부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2년간, 메이저대회를 우승한 경우 5년간 전경기 출전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규정은 3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의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기존처럼 2년간 전경기 출전권을 부여하고 4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의 대회에서 우승하면 3년, 7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대회에서 우승하면 4년간 출전권을 부여한다. 10억 원 이상 총상금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대회와 같은 5년간 풀시드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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