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키로 확정
오는 20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면서 관련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이다.
지식경제부가 RPS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RPS를 통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을 통해 국내업계에 대규모 투자촉진 유도와, 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RPS제도내에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 할당을 통해 매년 적정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꾸준한 육성도 뒷받침됨은 물론 전기요금에 직접전가를 바탕으로 하는 RPS제도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업계가 ‘12년 RPS 시행을 대비한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 업계 간담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