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날로 심각해지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적인 유출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사후대응 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청이 수행하는 ‘기술유출 상담회’ 및 ‘현장진단 보안클리닉’, 각종 예방교육 등에 기술유출 수사 관련 전문 경찰관을 경찰청에서 지원하여, 형사상의 사후구제 조치를 염두에 둔 교육과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전담수사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 등을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예방 및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과정에서 발굴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이후 경찰청은 기술유출 수사수요를 고려하여 5개 지방청(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 외사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수사장비 운영 및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발생시 일선 경찰관서나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문제로 경찰관서를 찾을 경우 적절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 헤매거나, 신고접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지나 이미 복제품이 시중에 등장하고 용의자는 도주하는 등 적절한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받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기술유출 예방교육시에서도 수사관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인들의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사전예방 교육과 법률상담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러 왔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형사상의 사후구제 방안까지 갖춘 균형잡힌 지원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