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전기안전공사 국내 전기화재 발생원인 분석 통계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여,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고, 기업은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기업들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기업이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술표준원은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