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 적발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총 5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10년 2,001→‘11년 2,479)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서, 종합·전문건설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는 1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2,895개 업체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이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282건(3.1%), 자료 미제출 등이 2,479건(27.0%)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며,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