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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없이도 창조적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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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없이도 창조적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1-10-04 0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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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공지” 서비스를 10월부터 명칭을 변경해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술공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공중에 알림으로써 이후에 타인이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하면,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비용 없이 방어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지된 기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사이버공지”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담은 파일 만 첨부하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어서 공지 기술을 파악하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편된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에서는 공지를 위한 필수 기재항목(제목, 관련분야, 목적, 기술구성)을 두어 다른 사람들이 공지기술 내용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지된 기술내용은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고,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명칭을 정했다.

기술공지 희망자가 기술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기술공지 사이트에 게재하면 공신력 있는 공지 일자가 부여된다. 먼저 출원한 특허에 권리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지 일자가 빠른 기술은 타인이 출원한 특허의 선행기술로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술방어를 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 방어가 가능하고, 공지된 기술을 무료로 활용함으로써 중복개발 방지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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