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 투자 고수익 보장' 수천억 대 불법수신 일당 검거
투자대비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를 내걸고 1천억 원대 불법수신을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창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는 주유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투자자 1,048명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수신한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업체 대표 김 모씨(46세) 등 3명을 구속하고 지점장 변 모씨(41세) 등 14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향후 모집책 5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서울·부산·울산지역 주유소 7개를 임대해 운영하면서“자동차 주유 선불카드를 발급받으면 추가 10%를 적립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모금된 투자금으로 유류를 대량으로 저가로 구입하면 판매수익이 많이 나고, 수익금으로 전국에 주유소 100여개 확대 운영해 月 7~10%이상 마진이 남는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특히, 5억 이상 투자하면 주유소 운영권을 주며 月 배당금으로 5~10%까지 지급하거나, 배당금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5개월 후에는 50%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주유소 운영 수익이 없어 투자금액이 줄어들자 부실한 반도체 회사를 인수,“반도체 회사로 수익성이 매우 좋은 회사다, 우리가 인수해 운영한다”며 주주로 참여하면 주식으로 큰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일당들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月 7~10%의 수익이 남는다는 주유소 투자사업의 순수익은 月 평균 2~3%가 넘지 않았고, 실제 이들이 운영한 7개 주유소는 2011년 순손실만 6억3,000만원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반도체회사는 2011년 한해 순손실이 43억이고 부채가 145억4,000원인 매우 부실한 회사로서 처음부터 수익성 있는 사업 계획이 아니라 상장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미끼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경영보다는 주가를 조작,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에 주유소 투자유치금 37억원 상당을 사용했다'며 '5천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자 형식적으로 어음을 공증해주거나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주)○○에너지 주식을 허위 발행해 1주당 2천원에 해당하는 주주교환권을 주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모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 서민들로 주택및 퇴직금 담보대출, 사채, 마이너스 대출, 가족사망 보험금, 퇴직금 등으로 투자금액을 마련했으며, 초기 고배당, 추천수당에 속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저 대부분 재투자로 실질적 수익 실현은 거의 없었다.
이들의 사업구조는 실질적인 투자 수익 창출 없이 차후에 들어온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 투자자의 배당금 및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수록 배당금이 낮아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후 투자자는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는 구조다.
투자자를 모집한 소위 지점장(피의자)들은 실제 주유소 사업의 적자 경영실태, 반도체 사업의 부실한 재무실상을 알고도 자신들의 고배당, 추천수당 이익을 위해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