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몇 달 전 기름치의 수입이 금지된 데 이어 기름치의 식품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흰살의 육질과 식감이 참치와 비슷해 참치 대용으로 시중에 유통됐던 기름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0일 발표했다.
기름치는 기름 성분이 많아 고소하고 맛이 좋으나 과다섭취 시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을 동반할 수 있어 식약청이 식품원료로써 기름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
이에 따라 그간 참치보다 값이 싸 회덥밥이나 결혼식, 돌잔치 뷔페에서 참치 대용으로 사용됐던 기름치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근절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름치 사용 전면금지, 식약청 “식용 아니다”
기사입력 2012-05-30 14: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