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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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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1-06-04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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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천=뉴스와이어) 2011년 06월 01일 -- 부천시는 지난 5월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친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2011년 1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토지(임야)전체 중 표준지 1,427필지를 제외한 63,348필지로 사유지 52,292필지, 국·공유지 11,056필지이며, 원미구가 25,293필지, 소사구가 17,531필지, 오정구가 20,524필지이다. 조사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시 평균 3.3%가 올랐으며, 이 중에서 부천역 사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근생건물인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가 ㎡/1천 80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녹지지역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38-6번지가 ㎡/2만 300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 되었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부천시는 이의 신청기간 종료 후 7월 28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공고 등의 제반절차 이행 후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를 비롯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이 좋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첨단경제-생활경제-부동산정보-공시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문 미 수령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625-3461) 또는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원미구 ☎032-625-5176, 소사구 ☎032-625-6176, 오정구 ☎ 032-625-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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