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특허청 주최로 오늘 오후 2시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특허청의 이은우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은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현행 특허제도를 국제조약에 접목시켜 국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윤원 특허심사정책과장이 실용신안의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통합,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요건 확대 등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이유를 밝혔다.
공술인으로 참석한 한국발명진흥회 이영우 주임연구원,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정차호 교수, 최달용 특허법률사무소의 최달용 변리사, 위니아만도 이재홍 차장, 케이티 정일형 부장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실용신안의 심사 후 등록제도를 적극 환영하며, 현행법의 장점을 살려 제도적 효율성을 기하자는 데 동의했다.
지정 발표 이외에 방청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법 개정에 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허청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 간담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할 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디어다아라 이경옥 기자(withok2@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