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 방안 및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증가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의 마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블록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이번 개정으로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된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된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된다.
이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의 규정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할수 있으며,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이와 함께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 증가 범위가 완화된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축소범위는 제한없음).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타 제도의 개선이다.
우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