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이 아닌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를 통해 공동의 관심사항을 공유하면서 물품 공동구매 등 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상에 ‘사다드림’ 코너를 통한 구매대행이 증가하면서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카페·블로그의 경우 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청약철회, 하자상품 환불 등을 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매·쇼핑 키워드 검색시 파악되는 카페·블로그는 네이버의 경우 6만4천개, 다음 3만5천개에 달한다.
가이드라인(2012년 1월)은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통신판매자 표시 방법 제공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들이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게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위법·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시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
소비자의 신고 또는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발견시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법위반 여부 판단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1차 위반시 - 위반행위 시정 권고
2차 위반시 - 재차 불이행시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될 수 있음을 경고
3차 위반시 - 법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되, 법적 판단 필요시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청
권고·경고 등 제재를 한 경우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시 패널티 부여함.
카페·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위법행위 예시를 안내하고 상습적 법위반 카페·블로그 등 소비자 위해정보를 공개함.
신원정보 표시양식 등 제공 및 표시여부 점검
네이버·다음은 상업적 카페·블로그에 통신판매 신고대상, 신원정보 표시양식, 대표적 위반행위 등을 안내함.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신원정보 표시이행을 권고함.
현재 네이버 소속 10,096개(카페 5,337, 블로그 4,759), 다음 소속 3,905개(카페 1,482, 블로그 2,423)의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사다드림’ 블로그 2,558개 역시 신원정보 표시를 이행중이다.
공정위는 카페·블로그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법위반행위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발행위를 자체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고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카페·블로그의 신원정보 표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