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 담합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자 파이낸셜뉴스의 ‘공정위 LTE요금제 담합 무혐의’ 제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담합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통3사 LTE요금제 담합사건 조사 중
기사입력 2013-06-18 09: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