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제동장치 결함 리콜
기사입력 2013-06-26 16:29:18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