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3000㎾ 이하 발전사업의 허가를 시·군·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시·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000㎾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다만, 시설 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00㎾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도는 200㎾ 에서 3000㎾ 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이번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최접점으로 민원창구를 이동시켜 기업활동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역시·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수는 2011년 1103건에서 2012년에 2168건으로 96.5%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1747건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영향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