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제도개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업부담' 완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서울중앙우체국(Post Tower)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연구개발→기술이전→기술료 납부→연구개발 재투자→연구개발 촉진)를 뒷받침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며, 주로 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및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유지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됐다.
그동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저조했고, 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여전히 부담으로 여겨왔다. 또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 기준 논란이 지속됐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제도는 연구현장의 혼동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은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술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래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