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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기업 지원 늘리고 갑-을 관계 없앤다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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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기업 지원 늘리고 갑-을 관계 없앤다

방위사업청, 국방중소기업 지원 제도개선 사항 발표

기사입력 2013-10-24 0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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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방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지원금과 수출지원을 늘리고, ‘갑-을’ 용어 폐지 등 공정거래 여건이 개선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창조역량 강화와 공정거래 여건 확대 및 기업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3대 분야 16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의 국정기조에 따라 국방분야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체납 정산서비스 도입 등 업체의 업무 편의성 높이기 부터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확대와 같은 성장역량 지원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국방중소기업 창조역량 강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으며 방산육성자금 지원시 기업부담 금리를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0.5%로 조정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위해 지원액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정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방산전시회 참가비 지원시 업체당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80%로 조정하는 한편, 절충교역 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우선순위 상향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 조선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전투근무지원함 사업 주관업체 선정시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완화해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경영안정과 함정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방분야 공정거래 여건 확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을 확대해 중소기업 적합영역을 넓히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국방조달계약 시 갑-을 용어 폐지 등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 지원

국방조달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일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장벽을 최소화했다.

또한 이미 참여중인 국방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관련 보증수수료 인하 등 일괄보증서비스 도입, 선금·착중도금 온라인 신청 접수, 세금체납업체 대금지금 방식 개선, DQ마크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제도개선이 국방중소기업의 창조적 역량 발휘를 위한 효율적 지원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방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종합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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