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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당한 계약해지에 시정명령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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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당한 계약해지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3-11-22 1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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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유)한흥건설(전주시 완산구 소재)에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건설 등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따르면 (유)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태풍피해공사’중‘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해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보완 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 설비 공급 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 확인 결과 수급 사업자는 지정 기일 내 공사보완 대책과 준비진행 상황 마련, 공사 재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

이에따라 (유)한흥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한흥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건설 등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대·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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