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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우수업체인증 한꺼번에 받는다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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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우수업체인증 한꺼번에 받는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하위법령 공포·시행

기사입력 2014-02-13 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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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해 한꺼번에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7일 공포·시행된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했다.

공식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 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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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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